공공기관은 도입이 시급합니다.
행정안전부 고시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
등급을 재분류하고 3개월 안에
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. → 고시 요구사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
적용할 절차 수가 8개, 9개, 13개로 갈립니다.
기준을 매번 대조하기 번거롭습니다. → 등급과 운영형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구성
IRM에 등록해야 합니다.
자료를 모으는 데만 시간이 걸립니다. → 증적·정례보고서 자동 생성
고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
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」(행정안전부고시 제2026-23호, 2026. 4. 13.)
등급을 재분류하고 3개월 안에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.
소관 정보시스템을 네 등급으로 재분류하고
근거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
등급 확정 통보일로부터
표준운영절차 수립과 예방점검 매뉴얼 마련
안정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
결과와 증적자료를 IRM에 등록
운영 형태에 따라 절차 수가 다릅니다
A1~A3등급은 의무, A4등급은 권고입니다.
| 운영 형태 | A1 · A2 · A3의무 적용 | A4적용 권고 |
|---|---|---|
| 인프라 운영 | 8개 절차공통 4 + 인프라 4 | 5개 절차공통 3 + 인프라 2 |
| 응용프로그램(AP) 운영 | 9개 절차공통 4 + AP 5 | 6개 절차공통 3 + AP 3 |
| AP · 인프라 통합운영 | 13개 절차공통 4 + AP 5 + 인프라 4 | 8개 절차공통 3 + AP 3 + 인프라 2 |
| 안정성 필수기준5개 분야 46개 기준 중 | 44 · 41 · 41개A1 44 / A2 · A3 41 | 15개 |
| 서비스수준협약(SLA) | 체결 의무가용률 필수지표 가중치 30% 이상 | 기관 판단 |
행정안전부 「표준운영절차 가이드」 · 「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」(2026. 6. 30.), 「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 가이드」(2026. 8.) 기준
재해복구시스템은 별도 절차 없이 주 시스템의 표준운영절차를 따릅니다.
고시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담았습니다
안정성 기준 5개 분야 46개 항목과 표준운영절차 13개를
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증적으로 남깁니다.
01표준운영절차
공통 · 인프라 · 응용프로그램 절차를
워크플로우로 자동화합니다.
- 운영 형태별 8 · 9 · 13개 절차
- 요청 · 승인 · 결과 전 단계 이력
- 전자결재 연동
02예방점검
일상 · 특별 · 구조진단 8개 항목의
점검주기를 자동 스케줄링합니다.
- 매일 · 매월 · 매년 주기 관리
- QR · 모바일 현장 점검
- 점검 이력 · 보고서 자동 생성
03안정성 자체점검
5개 분야 46개 기준의 충족 여부를
등급별로 관리합니다.
- 등급별 필수기준 자동 판별
- 충족률 산출 · 미비사항 도출
- IRM 제출용 증적 관리
04서비스수준협약
가용률 등 관리지표를 측정하고
평가 결과를 산출합니다.
- 장애등급별 가용률 자동 집계
- 목표 · 최소수준 대비 평가
- 정례보고서 자동 작성
지침이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방식
고시의 조항이 어떤 모듈로 이행되고, 무엇이 증적으로 남는지 보여드립니다.
모든 단계 시스템 처리
5개 분야 46개 기준
가중치 30% 이상
워크플로우 자동화
QR · 모바일 점검
충족률 산출
목표수준 대비 평가
안정성 기준 「1.1.2 관리시스템 도입·운영」은 요청 · 승인 · 결과 확인 등 모든 단계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이력이 관리될 것을 요구합니다.
문서로 절차를 만드는 것과, 그 절차가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증적이 남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.
도입 안내
출시 준비 중인 제품입니다. 도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미리 문의해 주세요.
출시 및 도입 일정
- SIMMS-ITSM V3는 2027년 3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.
- 구매 관련 안내 사항은 출시 시점에 별도로 공지 예정입니다.
- 등급 재분류 후 3개월 이내 표준운영절차 수립이 필요한 기관은 일정 협의를 위해 미리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